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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7.10.10 조회수 71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7 4

 

112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12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7.10.19.() 10:3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2017학년도 수학여행 수정 운영 계획()

2017. 수학여행 경비-차량비 학교발전기금 전입 신청()

2018학년도 검정교과서 선정 심의()

2017학년도 군서초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항 조문 【 ②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010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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