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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7.07.07 조회수 6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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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예산.xls (329.5KB) (다운횟수:40)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7 3

 

111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111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7.7.19.() 16: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2017학년도 가을 현장체험 학습 운영()

2017학년도 인성교육 계획 운영()

2017학년도 어울림 갯벌체험 학습 운영()

2017. 유치원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2017학년도 여름방학 중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위탁강사 공모 계획()

2017학년도 여름방학 돌봄교실 체험학습()

2017학년도 여름방학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2017학년도 졸업앨범 제작 계획()

2017학년도 여름방학 실시 계획()

2017학년도 수학여행 운영 계획()

2017학년도 군서초 학교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17학년도 군서초 학교발전기금 학교회계전출 사업 확정()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항 조문 【 ②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77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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