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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명 수정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6.04.04 조회수 57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 5호

 

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안건명 수정 공고


2016년 4월 1일자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4호에 의한 공고된 심의 안건 중 일부 안건에 대한 안건명이 변경되어 제출됨에 따라 심의안건명 수정 공고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6.4.11.(월)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계획(안)

○ 2016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강사 확정 및 교재 선정(안)

○ 2016학년도 돌봄공부방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원어민 화상원격강의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봄 현장체험 학습 운영(안)

○ 2016학년도 학생생활지도 계획 운영(안)[기존안건명 2016학년도 인성교육 기본계획(안)]

○ 2016년 체육부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강사 확정(안)

○ 2016학년도 학생수련활동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운영계획심의(안)

○ 2016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급식비 징수면제(안)

○ 2015학년도 군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안)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4월 4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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