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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6.04.01 조회수 57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6 – 4호

 

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항,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105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정기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6.4.11.(월) 11: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 201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계획(안)

○ 2016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강사 확정 및 교재 선정(안)

○ 2016학년도 돌봄공부방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원어민 화상원격강의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봄 현장체험 학습 운영(안)

○ 2016학년도 인성교육 기본계획(안)

○ 2016년 체육부 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강사 확정(안)

○ 2016학년도 학생수련활동운영계획(안)

○ 2016학년도 군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운영계획심의(안)

○ 2016학교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6학년도 교육공무직원 조리종사원 급식비 징수면제(안)

○ 2015학년도 군서초등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안)

※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및 기타 안건 협의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제2항 조문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6년 4월 1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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