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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제98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5.06.12 조회수 57
첨부파일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 2015 05

[긴급] 98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 공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제3,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긴급] 98회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15. 06. 12() 12:00 ~

2. 장 소 :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3. 심의안건

1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휴업 연장()

4. 관련근거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6(회의 소집)2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2(회의 소집) 2항 조문 【 ②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612

군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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