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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대책 안내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23.04.11 조회수 22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942(2023. 3. 9.)

2.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근절 관련 안내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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