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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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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서초등학교 학교헌장
작성자 김연복 등록일 19.03.05 조회수 159
첨부파일

 

학교헌장은 자율학교의 공공성.책무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 보장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 .중등교육법 제61조 및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헌장제도를 도입 적용하며,

- 지정운영학교에 부여한 자율, 특례사항을 포함, 건학 이념, 교육과정, 인사, 재정 운용, 후생복지, 학교 발전 계획, 지정 해제 시 학생보호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담아 공표한 후 시행한다.

군서초등학교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517에 위치한 공립학교로서 1921615일 개교 이래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고, ‘따뜻한 감성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배움터실현을 위해 교직원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자율학교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중등교육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령 105조에 의거 학교 헌장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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