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찰자용(보호자용) 척도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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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재현 | 등록일 | 17.10.31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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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찰자용(보호자용) 척도 이용방법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매년 학령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담, 병원치료지원, 기숙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온라인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및 유·아동의 과의존 여부를 진단해 볼 수 있도록 관찰자용(보호자용) 진단척도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및 유·아동 ○ 이용 방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용 가능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상담센터 → 웹심리검사 → 중독(인터넷·휴대폰 사용문제) → 관찰자(보호자)용 진단척도 활용 2.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쉼센터(www.iapc.or.kr) 홈페이지 접속 → 자가진단 → 관찰자용(보호자)용 진단척도 활용 ○ 결과활용 -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체크 및 과의존 여부 진단 - 과의존 청소년 대상 상담·치유서비스 지원 연계 문의 * 지역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043-258-2000), 청소년전화1388 등 상담지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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