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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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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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위 공무수행사인(민간위원)의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공개 및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고 청렴한 학교문화 정착에 함께 노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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