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무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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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7.03.27 | 조회수 | 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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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공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붙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혹시라도 의심스럽거나 궁굼하시면 꼭 한 번 살펴보시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붙임 1.청탁금지법 학부모 안내장 2.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3.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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