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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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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무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7.03.27 조회수 838
첨부파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공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붙임의 자료를 첨부하여 드리니 혹시라도 의심스럽거나 궁굼하시면 꼭 한 번 살펴보시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붙임 1.청탁금지법  학부모 안내장

        2.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3.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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