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자동차 승차안 전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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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서초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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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30.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됩니다. ※ 계도기간 : ’16. 11. 30. ~ ’17. 2. 28.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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