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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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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군서초 등록일 16.10.01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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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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