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애학생인권보호규정 안내
작성자 최옥영 등록일 16.08.08 조회수 113
첨부파일

2016년 충북특수교육운영계획에 따라 본교 장애학생인권보호규정안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학생인권보호규정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제정된 장애학생인권보호 규정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제정안

인권

2(차별행위)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성폭력 포함)을 가하는 경우

3(차별판단)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육

4 (교육)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5(정당한 편의제공)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폭력

6(괴롭힘 등의 금지)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7(인권교육) 학교는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전글 2016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실시 안내
다음글 제245차 안전점검의 날(8.4.)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