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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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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안내
작성자 백순자 등록일 12.11.06 조회수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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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아동ㆍ청소년들이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수 제의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 유인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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