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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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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안내
작성자 은효정 등록일 11.11.07 조회수 392
첨부파일

옥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업무 및 위탁업무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추진하여야 하는 바, 장애 등의 사유로 취학을 유예하였거나 미취학한 아동들이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별 특수교육취학대상자>

   과정별

대상

전공과

(특수학교)

취학대상자

‘06.1.1~‘08.12

월말 사이에 출생한 아동

‘05.1.1~’05.12월 말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

‘05.1.1. 이전

  출생한 아동 중

   장애자로서 미취학자

학아동 및 취학 의무 유예아동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특수학교 초등부 졸업 예정자

학령기가 지난 17세 이후의 특수 교육대상학생이 취학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중 장애자

▣ 중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특수학교 중등부 졸업 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자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예정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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